사실, 교회에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일반 직원(간사, 관리 집사 등)을 채용할 경우 해당 교회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및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참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 담임 목사를 청빙(채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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