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혁교회가 포함된 장로교회는 모든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당회장의 직인을 찍어야 효력을 갖습니다.
담임목사는 편의상 부르는 호칭이기에, 정식 명칭인 ‘당회장’의 날인을 통해 서류의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편의상 담임목사님의 신분만 확인하면 되는 단체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러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지원하는 단체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 사유로 교회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당회장(담임목사) 추천서(20.1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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