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용 -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포함)
2021년 5월 현재 세법과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사업체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기준)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열린개혁교회는 이를 선제적으로 교역자(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교역에 종사하는 자, 예_ 목사, 강도사, 전도사, 관리 집사, 행정 간사 등) 고용에 관해 수용 및 적용하여, 교역자들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 열린개혁교회는 한국의 교역자들이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당하게 대우받아, 맡은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이는 열린개혁교회 공동체에게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법을 충실하게 따르되, 그것이 제정된 시대적 원인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